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알림
- 작성자 : 기획감사실
- 작성일 : 2013.01.10
- 조회수 : 4600
<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알림>
○행안부 윤리담당관-123(2013.1.8)호 및 전북도 감사관-209(2013.1.9)호와 관련
○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위해 「재산등록사항 심사
및 처분기준」을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결정.
○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내용을
반영하여 심사
붙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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