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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알림

  • 작성자 : 기획감사실
  • 작성일 : 2013.01.10
  • 조회수 : 4600

<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개정 알림>

 ○행안부 윤리담당관-123(2013.1.8)호 및 전북도 감사관-209(2013.1.9)호와 관련

 ○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윤리제도의 엄격한 운영을 위해 「재산등록사항 심사

    및 처분기준」을 강화하여 운영하기로 결정.

 ○임실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도 재산등록의무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개정내용을

   반영하여 심사

 

붙임 재산등록사항 심사 및 처분기준 1부.

재산등록사항_심사_및_처분기준.hwp(16.4 KB)바로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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